식품/식기 수입통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식품 또는 식기류를 수입판매하려는 사업주님께 일정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있습니다.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식품판매 영업신고가 선행되어야하고 최초 수입되는 물품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거쳐 적합한 물품만 수입통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영양분석표, 포장재질,원산지증명서등  수출업체와 사전 원할한 협조가 필요하며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을때 수입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일반물품과 다르게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세창고의 보관일이 늘어나며 비용또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수입부터 대행업체의 도움없이 식품/식기를 직접 수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식품 수입업무가 숙련될 때 까지는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합리적입니다.